치매 가족 돌보기

치매 환자를 위한 재산 보호 가이드: 금융사기예방부터 상속까지

sunny28582 2025. 8. 30. 14:37
치매 진단 후, 돈 관리는 누가 해야 할까?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 및 경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후견인 제도부터 상속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죠. 저도 그랬어요. 치료나 돌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놓치기 쉽더라고요.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노출되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경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후견인 제도'가 답이다 🛡️

치매가 진행되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후견인이 법률적으로 환자를 대신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신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환자의 상태가 이미 심각하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법정후견을,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임의후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후견은 환자의 사무처리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구분 특징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보다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특정후견 특정 사무(예: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는 경우.

가족 중에 후견인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재산 처분 및 상속,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치매 환자가 재산 처분이나 유언을 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면 이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미리 재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생전 증여: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두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 문제를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 공증: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해요. 치매가 심해지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합의: 가족끼리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

치매 환자가 금융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무처리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가족 몰래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법정 후견 개시 이후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후견인 지정, 복잡한가요?
A: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 및 심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Q: 치매 환자가 금융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해요. 피해 규모가 크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이 된 후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