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죠. 저도 그랬어요. 치료나 돌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놓치기 쉽더라고요.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노출되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경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후견인 제도'가 답이다 🛡️
치매가 진행되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후견인이 법률적으로 환자를 대신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신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환자의 상태가 이미 심각하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법정후견을,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임의후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후견은 환자의 사무처리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특징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보다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 특정후견 | 특정 사무(예: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는 경우. |
가족 중에 후견인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재산 처분 및 상속,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치매 환자가 재산 처분이나 유언을 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면 이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미리 재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생전 증여: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두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 문제를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 공증: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해요. 치매가 심해지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합의: 가족끼리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
치매 환자가 금융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무처리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가족 몰래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법정 후견 개시 이후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가족 돌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치매로 인한 성적 이상행동, 이해와 대처가 필요한 이유 (0) | 2025.09.01 |
|---|---|
|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치매 가족 돌봄자를 위한 5가지 현실적인 팁 (4) | 2025.09.01 |
| 치매 진행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 '여가 프로그램' (1) | 2025.08.30 |
| 치매 환자가 밥을 거부할 때, 돌봄 가족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 7가지 (4) | 2025.08.26 |
| "엄마가 자꾸 돈을 숨겨요" 치매 환자 현금 집착의 진짜 이유와 해결책 (3) | 2025.08.26 |